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다섯 달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지방의회 등에 대한
행정.의정 감시활동을 통해
127건의 선거법 위법 행위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연두 순시 참석자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군수 업추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 화환 제공
군수의 관내 조합대회 반복적 축사,
시장 명의의 상장 수여시 제3자의 부상 제공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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