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조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적조피해가 확산되면서 지자체가 적조방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남지역 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조로 어류폐사나 방류 등
재산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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