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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특별단속 실시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8-17 07:30:00 수정 2013-08-17 07:30:00 조회수 0

여수경찰서는 최근 견인차들이
싸이렌을 울리며 난폭운전을 하는 등
법규위반이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견인차의
갓길 등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와
불법 경광등 사용 등으로
단속에 앞서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37개소에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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