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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뺑소니 '가중처벌'

권남기 기자 입력 2013-08-22 07:30:00 수정 2013-08-22 07:30:00 조회수 0

앞으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선박 뺑소니 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해상 충돌도주 선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고 후 도주해도
일반 과실범으로 처벌받던
선박 뺑소니 사범에 대해서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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