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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리포트) 경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괜찮나?

김철원 기자 입력 2013-09-02 21:30:00 수정 2013-09-02 21:30:00 조회수 0

(앵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기관들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두달동안
자체 감찰을 했는데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채권자인 지인과 채무자인 모씨의 수배 사실을
경찰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조회지만,
경찰은 이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녹취)광주지방경찰청/
"..."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6월 두달동안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유출 실태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c.g.1)그 결과 32명의 경찰관이 199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2)호기심에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운전면허 상태는 어떤지 들여다보거나, 지인과 동창이 어디 사는지 찾아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c.g.3)청첩장, 조의금 전달을 위해 동료 경찰관들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고, 상급자 경찰관이 어디에 사는지를 조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c.g.4) 광주지방경찰청은 감사 직전 소속 경찰관 2천 8백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이들의 불법 조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MBC는 구체적 감사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c.g.5)광주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스탠드업)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한 경찰이 정작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겁니다.

광주경찰청은 자체 적발한 32명의 경찰관에 대해 개인정보 조회수가 많은 1명에 대해서만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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