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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박민주 기자 입력 2013-09-05 07:30:00 수정 2013-09-05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1급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 조례를 개정해
이번 달부터 적용합니다.

여수시는 수도요금 감면 조례에 따라
관내 8000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세대가
월 가정용 5톤 정도의 수도요금을
감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대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공동 사용하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건물관리인에게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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