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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후 불법 전용 행위 단속

김종태 기자 입력 2013-09-06 07:30:00 수정 2013-09-06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해당 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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