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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통시장 주변 임시 주.정차 허용

김종태 기자 입력 2013-09-07 07:30:00 수정 2013-09-07 07:3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임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22일까지
지역 23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각 시장 사정에 맞게
임시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신
2시간 이상 장기 주.정차 차량은
이동조치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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