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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접대 근절 위해 '청렴식권제'도입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07 21:30:00 수정 2013-09-07 21:30:00 조회수 0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흥군이 청렴식권제를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민원인의 접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직원이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점심식사를 할 경우
구내 식당에서 식비를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의 청렴식권 이용실적에 따라
연말 청렴직원 오동나무상 대상자 선정 때
가산점을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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