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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상대 코스트코 관련 집행정지 소송 기각

김종태 기자 입력 2013-09-07 21:30:00 수정 2013-09-07 21: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실시계획변경승인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의 진출입로와 관련한 실시계획 변경이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광양 경제청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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