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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연말까지 감면

박민주 기자 입력 2013-09-09 07:30:00 수정 2013-09-09 07:30:00 조회수 0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매매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단일세대 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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