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추석을 맞아
삼산면 거문도.초도.손죽도를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50% 할인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추석 명절 특별수송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삼산면 섬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재외 삼산면민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터미널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운임의 50%를 할인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1년 말부터
해운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귀성객들의
여객선 운임 50%를 할인해,
지금까지 960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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