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고흥군청 직원, 뇌물수수혐의 구속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13 21:30:00 수정 2013-09-13 21:30:00 조회수 0

고흥군청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대형화물차량 11대를
불법 증차해주는 댓가로,
모 운수업체 대표에게 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당시 고흥군 교통운수계 공무원,
40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김 씨는
불법증차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남화물협회에 통지를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의 상사였던
건설행정팀장 58살 신 모씨도
같은 운수업체 대표에게
6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