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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매입대상 품목에 콩,밀 포함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17 07:30:00 수정 2013-09-17 07:30:00 조회수 0

정부가 공공 비축매입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 안보상 필요성이 높은 밀과 콩을
공공 비축 양곡매입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양곡 가공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공용으로 공급되는 정부관리 양곡도
외상 판매를 허용하고,
정부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 이자율도
현행 7%에서 5%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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