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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보상범위 확대

나현호 기자 입력 2013-09-21 21:30:00 수정 2013-09-21 21:30:00 조회수 0

내년부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과
일부 과수의 재해보상범위가 확대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재해보험 대상작물에
시설배추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내년부터 농작물 43종, 가축 16종을
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태풍과 우박 등
일부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는
사과나 배, 단감 등의 보상범위도
이상저온 등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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