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내년 1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양성화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법을 어긴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한 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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