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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박민주 기자 입력 2013-10-04 07:30:00 수정 2013-10-04 07:30:00 조회수 0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특별징수가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관내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7명을 대상으로
모두 48억 5천 9백만 원의 체납금 특별징수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올해 말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거주지 방문조사와
압류부동산 권리분석.공매추진 등
체납처분을 단행합니다.

앞서 여수시는 최근 6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60여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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