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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증명서 불편 해소

전승우 기자 입력 2013-10-08 07:30:00 수정 2013-10-08 07:30:00 조회수 0

전국 어디서든 지방세 과세증명서가 발급돼
민원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의 과세 내역 정보 연계망 구축으로
지난달부터 민원인들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든 방문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실시간 발급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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