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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공단지 조성 규정 위반

김종태 기자 입력 2013-10-10 07:30:00 수정 2013-10-10 07:30:00 조회수 3

전남지역 일부 시군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규정을 위반해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전남지역 농공단지 조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흥 동강2단지와 무안 몽탄 등 4곳이
50%를 밑도는 분양률에다
입주 수요 비율이 기준치에 미달된채
조성 중인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영암 농공단지는
입주 수요 예상업체 수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과 관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농공 단지가
조성비 지원 기준에 맞게 조성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을 보류하거나
단지 규모 조정 등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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