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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정보공개 기준 제각각..자료도 부실(R)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1-04 07:30:00 수정 2013-11-04 07:30:00 조회수 0

◀ANC▶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에 따라
공개기준이 제각각이고 관련 자료가 부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전남 22개 시군에 보건소장 근무연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봤습니다.

19개 시군은 공개했지만
3개 시군은 비공개를 통보했습니다.(CG)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SYN▶ A군 관계자
개인정보니까요.//

하지만 정보를 공개한
다른 시,군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SYN▶ B군 관계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의 법 해석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도 제각각입니다.

전자파일 형태로 답변을 받았는데
수수료를 요구한 곳은 7곳, 이마저도 수수료가 달랐고 나머지 지자체는 무료였습니다.(CG)

정보공개 청구 담당직원 전화번호도 엉망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의회사무과 등 전혀 다른 부서로 연결된 지자체가 10곳에 달했습니다.

정보공개법 도입 15년째,

알권리와 행정감시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 민주화는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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