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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양도세 감면 시행

박민주 기자 입력 2013-11-04 07:30:00 수정 2013-11-04 07:30:00 조회수 0

주택 매수와 관련해
연말까지 양도세 감면이 시행됩니다.

여수시는
양도소득세를 한시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 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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