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목요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이송해주는
'119 이송 도우미 제도'가 운영됩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학생과 소년·소녀가장,
원거리 거주학생 등이며,
이송 도우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능 전날인 오는 6일 까지
119를 통해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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