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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해상경계 침범 법적분쟁..사실상 마무리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05 07:30:00 수정 2013-11-05 07:30:00 조회수 1

영호남 해상경계 침범을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재판부도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수협은 지난 2011년,
전남지역 해상에서 어업활동을 하다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남어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 기각 판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상고 가능성도 낮아
사실상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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