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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 법률 발의

보도팀 기자 입력 2013-11-05 21:30:00 수정 2013-11-05 21:30:00 조회수 0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10월 2일 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노인의 날 국가 공휴일 지정 추진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기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발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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