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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 내년 시행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1-06 07:30:00 수정 2013-11-06 07:30:00 조회수 0

현재 일부 시범 어가에서만 적용되는
'어업경영체 등록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과 어업법인의
인력과 어업현황 등을 정부에 등록하는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7만3천여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등록은 자율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등록된 자료를
사정이 열악한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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