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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택시 차령 조정 법안 대표발의

박민주 기자 입력 2013-11-08 07:30:00 수정 2013-11-08 07:30:00 조회수 0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농어촌 택시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시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운행여건,
운행거리, 운행율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령을 따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령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업용 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 차량의 경우 4년,
배기량 2400㏄이상 차량의 경우 6년으로
차령이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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