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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료 반환 사유·범위 확대

문형철 기자 입력 2013-11-13 07:30:00 수정 2013-11-13 07:30:00 조회수 0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입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응시자에게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정시 모집에서도
전형료 반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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