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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 운영

김종태 기자 입력 2013-11-14 07:30:00 수정 2013-11-14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다음달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이달까지 지방세 미 환급금이
5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다음달말까지 미 환급금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환급신청서를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 줄 예정입니다.

특히 소액으로 인한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전화사기 등을 고려해 쉽고 편리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법 개정과
소득세나 법인세 조정으로 발생하며
미 환급금 대부분은 3만원 미만의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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