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오는 20일까지
상수원 부근의 통행제한도로에서
유독물질 운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차량 통행제한도로는 상수원인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인근 5개 구간으로,
운행이 금지된 유류나 유독물을
차량에 싣고 운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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