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확보를 위해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여수경찰서,
화물연대 등과 합동으로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시내 일원에서
과적 차량 단속활동을 전개합니다.
단속반은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등
기준 적재량 초과 차량을 포함해,
통행제한 지역을 지나는 과적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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