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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선권현망 행정소송 대법원 '기각'

박민주 기자 입력 2013-11-21 07:30:00 수정 2013-11-21 07:30:00 조회수 0

여수를 상대로 낸
불법 기선권현망 업주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여수시는
"대법원이 최근,
여수 선적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 4척이
여수시가 내린 어업정지 2건과
어업허가취소 2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상고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판결로 어선 불법개조와
불법 어로행위 근절에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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