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법률 업무처리 규정 제정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3-12-14 21:30:00 수정 2013-12-14 21:30:00 조회수 0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법률 업무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사의 주요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대리인과
자문을 수행하는 법률고문의 위촉·운영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률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번 업무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했으며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으로 법률고문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