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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이나 공동 주택 등에는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박영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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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주차장이 텅비어 있는데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비장애인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입구와 가까워 편하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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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주차 공간이 남아돌지만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을 차지한 얌체운전자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 비율은 많아야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반투명 C/G]장애인 주차장 설치 규정
노상주차장:
50대 당 폭 3.3m, 길이 6m
건축물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부족한 공간을 비장애인 차량이 차지하면
장애인들의 불편 그만큼 커집니다.
MBC정정당당이 목포지역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10곳을 골라 취재한 결과 80%이상은 장애인 표지가 있는 차량들이 주차돼
운영 실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이
장애인 불편한 실제 타고 않았다면
위반차량으로 1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용 주차장을 돌려주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실천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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