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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시장, 군수 후보 선거비용 확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2-10 07:30:00 수정 2014-02-10 07:30:00 조회수 3

6.4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확정됐습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이
여수시장 후보의 경우 1억 9천만 원,
순천은 1억 8천 3백만 원으로 확정됐고
광양과 고흥은 각각 1억 4천 3백만 원과
1억 3천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함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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