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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2-13 07:30:00 수정 2014-02-13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청의 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조사방법이나 응답률 등을 표시하지 않고
현직 박병종 군수가 높은 지지를 얻은
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SNS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흥군청 공무원 신 모 씨를 지난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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