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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마을변호사제도' 시행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2-24 07:30:00 수정 2014-02-24 07:30:00 조회수 1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가 고흥에서도 시행됩니다.

고흥군은 변호사 14명을
마을변호사로 위촉했으며,
앞으로 이들은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 상담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가 없는 농어촌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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