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 대상자는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전세금의 5% 임대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재임대 받아 입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들 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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