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태풍,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소유주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는 소멸성보험으로
가입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 생활수급자는 86%까지
국가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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