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 현상과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오늘(27),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추가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뭄과 홍수, 호우와 이상저온 등만을
농업재해 범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는
농어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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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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