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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송치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6-19 21:30:00 수정 2014-06-19 21:3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고흥군청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6월 당시 박병종 군수가
높은 지지를 얻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방법이나 응답률 등을 표시하지 않고
휴대전화 SNS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고흥군청 공무원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6·4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박병종 당선인도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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