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조충훈 순천시장이 마약이 든 커피를 마셨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상대 후보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조 시장이 마약 커피를 마셨다는
허위 사실을 고발인에게 전달한
65살 황 모 씨를 구속한 데 이어,
고발인 61살 성 모 씨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고발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해당 선거본부 관계자 50살 문 모 씨와
상대 후보 49살 허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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