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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 관직계승에 관련 조례' 입법예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9-20 07:30:00 수정 2014-09-20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전라좌수영의 행정구역인 5관 5포 가운데
1관 4포의 관직을 계승하는
'흥양수군 관직계승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지금의 행정기관격인 1관에는
흥양현감이 부활하고,
수군진지인 사도진과 여도진 등 4포에는
사도첨사 등 조선시대 수군 관직과
이들을 보좌하는 군관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조례에 의한 관직 계승자는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임명하여,
고흥의 임진왜란 역사를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이충무공 관련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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