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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3개 선거구 변화 불가피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1-01 07:30:00 수정 2014-11-01 07:30:00 조회수 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이는 입법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 인구가
상한 기준 27만 7천 966명,
하한기준 13만 8천 984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권에서는
인구가 30만 8천 182명인 순천.곡성은
상한기준을 초과해 분구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인구가 11만 5천 8백명인 고흥.보성은
하한 기준에 미달해,폐지나 인접 선거구와의
통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인구가 12만 5천 657명인
여수 갑은 하한 기준에 미달되지만
여수시 인구가 29만 5천여명으로
상한 기준을 넘어,경계 조정을 통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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