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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출시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1-03 07:30:00 수정 2014-11-03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다시마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남 고흥과 완도 등
남해안 주산지를 대상으로
태풍과 풍랑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다시마 보험상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을
매년 3개씩 추가해 오는 2017년까지
27개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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