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읍면동별 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여부와 함께
고령자와 아동 실태 등을 확인하고
조사결과
무단전출과 허위 신고자가 적발되면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또
조사 기간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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