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을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도심 내 위치한 바닥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용용도와 기간 등을 조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자에게 경제적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로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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