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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을 보면
흔히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제한속도에 엄한 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쌩쌩 달리는 차량에 신호 위반까지,
실제로 어린이가 보호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남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표시돼 있습니다.
먼저 이 제한속도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1시간 남짓
지나는 차들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백 대가 넘는 차들 사이에 제한속도를 지킨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정지훈/순천경찰서▶
"평균 시속 40~50km의 속도로 차들이 달렸었고, 속도가 많게는 시속 70km까지.."
학생들로 붐비는 하교 시간,
또 다른 초등학교 앞으로 가봤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초등학생▶
"그냥 쌩쌩 가버리고, 빨간불에도 그냥 가고 그래요."
사고를 당할 뻔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등학생▶
"초록 불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가 제 다리 몇 센티미터 남겨두고 바로 급정거했어요."
S/U+투명C/G)
실제로 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2012년 42건을 비롯해 2013년 30건,
지난해에는 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투명C/G)
이 가운데 어린이가 당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64건으로,
평균 59%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특성상
운전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장예지/세이프키즈코리아▶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고, 특히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칙금이나 벌점이
두 배가 되는 등 가중처벌 규정까지 있지만,
나 몰라라 달리는 차들 사이로
아이들은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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