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입지 규제를 금지시설 열거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양시는 건축법 등 상위법 관련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동안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내일(11)부터 오는 31일까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안에 대한 입법 예고와
실과 협의를 실시하고,
다음 달 중에 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안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규제가
현행의 허용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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