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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17억 원 부과

박민주 기자 입력 2015-03-18 07:30:00 수정 2015-03-18 07:30:00 조회수 1

순천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 9천 6백만 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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