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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대상에 '어업용 크레인' 등 포함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3-18 21:30:00 수정 2015-03-18 21:30:00 조회수 4

면세유 혜택을 받는 어업용 기계장치가
늘어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달부터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과 조개류 선별기가 새로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업인들은 어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확대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으며,
현재 어업용 경운기와 트랙터 등 5종이
면세유 공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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